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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무진장축협 정관개정 의결 취소 청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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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무진장축협 정관개정 의결 취소 청구 수용
  • 김태인 기자
  • 승인 2021.07.0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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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30일 무진장축협이 의결한 선출구역별 대의원수 및 비상임이사수 관련 정관개정 의결과 관련해 진안군 조합원측에서 낸 정관개정 의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4월 16일 무진장축협이 선출구역별 대의원수 및 비상임이사수 정관개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진안군 조합원측은 조합원 총회 정관 일부개정안 의결의 소집 절차 및 의결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반발, 농림축산식품부에 정관개정이 있던 조합원 총회 의결 취소를 청구하였고 결국 농림축산 식품부는 이를 인용한 것이다. 
무진장축협은 2021. 2. 15. 조합원총회 요구서를 접수하여 2021. 4. 2. 조합원 총회 안건을 일반우편으로 전 조합원에게 발송하고, 2021. 4. 5. ~ 2021. 4. 14. 까지 5차례 조합원 총회를 문자로 안내했다. 또한 정관개정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의결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2021. 4. 15. 오후 6시까지 회신받아 2021. 4. 16.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찬반 의결서 개봉의 방법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의해 정관개정안(선출구역별 대의원수 및 비상임이사수 조정안)을 원안 의결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정관개정은 진안군과 진안군 조합원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 개표가 진행되기 전까지 무진장 축협본점 앞에서 불합리한 조합원총회 절차와 정관개정에 대하여 시위했고, 진안군과 진안군의회는 정관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진안조합원들을 지지했다. 
또한 전춘성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지역 조합원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정관개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진안조합원들의 취소청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건의했다. 
결국 2021. 6. 30.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원총회 일부개정안의 의결은 소집 절차 및 의결방법에 하자가 있으므로 의결을 취소한다는 재결서를 내놓았다.
무진장축협은 정관 제4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에 의해 총회를 소집해 이를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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