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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손실보상 관련 ‘소상공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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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손실보상 관련 ‘소상공인법’ 국회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7.0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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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 따른 영업제한 보상 근거 마련
김윤덕 국회의원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재선)이 대표발의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거론하며,“이번 손실보상 법안의 통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되어 이제야 한숨이 놓인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특히 우리 전주갑 지역은 두 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중심상가를 비롯한 구도심 상권이 많은 지역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히고, “하루빨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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