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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올 연말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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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올 연말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 50% 인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7.0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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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임차인 지원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 상반기 종료예정이었던 사학연금 보유회관 임대료 50% 인하를 연말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작 즈음 임대료 35% 인하(’20년 3월~5월)를 시작으로, ‘20년 6월부터는 50% 인하로 두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입주사 폐업·사무실 이전의 Zero 달성과 3억 2천백만원의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영 어려움에 대해 고통분담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하였고, 2020.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건에 대하여 연체료율 5%(정부가이드라인 상한)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임대료 인하 적용대상은 대전센터와 부산센터 2곳에 입주한 2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로,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임차인에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회복 발판을 마련하고, 사학연금은 건물 내 공실률 증가를 예방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을 지원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속적인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으로의 복귀와 내수경기 회복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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