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 교육정책과 혁신교육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이번에 통과된 국가교육위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실질적인 힘을 가진 의결기구”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이 출마예정자는 “이번 법의 통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핀란드나 영국처럼 특정 정부의 집행부가 아닌 민관학이 협치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갖게 됐다”며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를 전후해 제시된 과제가 26년 만에 실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출마예정자는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육위원회 설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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