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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손실보상법 통과, 법제화 통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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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손실보상법 통과, 법제화 통해 보상한다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7.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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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추경 33조원 의결, 2일 국회에 정부안 제출

국회는 손실보상법안을 1일 오후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시켜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이루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2차 추경 33조원 의결하고, 2일 국회에 정부안 제출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본회의 통과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손실을 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윤 원대는 “2차 추경을 통해서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가 실시될 것이고, 집행될 것이다”며, “손실피해과 보상지원도 더욱 속도낼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제 시행 계획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33조원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SNS를 통해 "이번 추경안은 33조원 규모로 코로나 피해지원 13조4000억원, 방역지원 4조4000억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6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6000억원 등 4가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안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이며, 추가세수를 활용하여 적자국채 발행없이 편성했다"면서 "특히 확보재원 35조원 중 2조원은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했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오히려 1%p(48.2% → 47.2%) 낮아지게 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라 올해 매달 2000억원씩 총 1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엔 정산기간 등을 감안해 7~9월분 6000억원만 일단 편성했다. 10~12월분은 내년 집행되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과 소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소급적용 목소리가 거세 운영과정에서의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법 개정안 발의자인 이동주 의원(민주당)은 “손실을 책정하기 위해선 매출, 비용, 사업규모 등 사업자마다 다른 사정들을 봐야 해 (산정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마치 소급적용이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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