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까지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에서 신청 접수
진안군은 초기 귀농인에게 창업자금 및 주거공간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7일까지 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경종분야, 축산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시설물 설치 등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고, 주택구입자금은 주택구입 및 신축, 노후주택 증·개축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이고,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자로 귀농·영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면접심사를 통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금리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되며, 대출한도는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신청은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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