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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휴식권 보장하는 ‘대체공휴일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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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휴식권 보장하는 ‘대체공휴일법’제정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6.2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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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75건 의결

국회는 29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휴식권 보장하는 ‘대체공휴일법’제정 등을 비롯한 법률안 75건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최근 관심이 크게 대두돼 온 대체공휴일법 제정이 이뤄졌다. 코로나 19로 경색된 소비심리 진작 및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처리됐다.

이번 제정법은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유급휴일제도를 확대하는‘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과 시행시기를 맞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대체공휴일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둬 오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법’ 등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법안”, 공공주택특별법, 최초 발의 20여 년만에 처리된 ‘여순사건 특별법’ 등 “과거사 치유법”‘건축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법’,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관련 결의안 등이 처리됐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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