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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로 풀린 장기미집행 토지 소유자들 보상금 격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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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로 풀린 장기미집행 토지 소유자들 보상금 격차에 반발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6.28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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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순창 등 장기미집행 토지주들 “정부 규제는 갑질 규제”
토지주들 "현실적 보상 필요하다" 한 목소리
현실적인 보상책 무시하고 법규정만 따져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일몰제 판결로 한숨 돌리나 했더니 행정기관에서는 법규에 따른 것이라 하고 해당 도민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해 정부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따라 20년 이상 묶어 둔 사유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 차원에서 풀린 일몰제가 비현실적인 보상으로 도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최근 전주시 15개 도시공원 대상지 토지주들이 전주시청 앞에서 사유재산권 보호와 조속한 일몰제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주시 토지주들은 “토지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판결이 있음에도 전주시는 토지주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일몰제 판결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토지를 지난해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해야 함에도 해제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소유의 땅에 20년 이상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주시는 일몰제 적용에 맞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14㎢ 중 국·공유지인 3.70㎢는 해제했다. 하지만 사유지 9.44㎢는 해제하지 않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에서도 공원 조성 토지보상 문제를 놓고 토지주들과 행정기관이 마찰을 빚었다. 익산시의 경우는 현재 마동과 수도산공원 조성 토지주와 협의가 안돼 전북도청에 '토지수용'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서울 여의도 전체 면적의 50%가 넘는 대규모 도심공원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익산시 도심공원 조성사업은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이나 일부 토지보상 문제가 남아있어 계획대로 공원조성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익산시 공원 조성이 추진 중인 곳은 마동, 모인, 소라, 수도산, 팔봉공원 등 모두 5곳으로, 현재 마동과 수도산 부지 등 3곳이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가있다.

토지수용 절차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심의를 거친 후 공탁제도로 넘어가 사실상 국가 강제 수단이다. 

또한 순창에서도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순창의 경우는 읍소재지 순창경찰서 뒷쪽 야산 등 43필지 43명의 토지주 중 절반수에 해당하는 토지주들이 행정기관을 향해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에 첫 감정을 한 결과 녹지지역은 평당 36만원, 주거 등은 75만 원으로 책정해 보상을 한 상태며, 아직 토지보상에 협의하지 않은 토지주들의 경우는 같은 필지인데 가격은 두 배 차이가 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가격이 보상가격이 된다는 사실에 감정평가사를 추가 의뢰해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감정평가사는 전북도에서 1명, 해당 행정기관인 순창군에서 1명을 선임했는데, 토지주들은 1명의 감정평가사를 추가로 의뢰했다. 감정평가를 한 지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돼 재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군 등은 다음달 1일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토지보상이 끝나면 오는 2024년까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인 순창군은 토지주들의 불만에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평가를 요청해보기는 하겠지만 감정평가사들도 자격증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건립 예정인 순창군 문화예술회관은 도시계획 임의시설로 분류돼 토지수용 등의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토지주들의 불만에도 강제집행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4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같은 필지 안에서도 녹지와 주거지로 나눠 보상은 두 배 차이가 난다"며 "행정에서는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억울한 마음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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