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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다투다 친구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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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다투다 친구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6.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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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결의를 위해” 주장...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술값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친구를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11시30분께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B씨 등 지인들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B씨는 식당을 나가면서 술값으로 만원을 A씨에게 줬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B씨의 등 뒤에 대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는 A씨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도원결의’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로를 칼로 찔러 그 피를 섞기로 해 B씨의 복부를 칼로 살짝 찌른 것일 뿐”이라며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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