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치권에서 관심을 모아온 안호영 의원 친형(안 모씨) 정치자금법 관련 판결은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지난한 판결은 일단락됐다.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 모씨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2016)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 해 8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2월 16일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상고심인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안 모씨 사건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저의 형과 참모진이 관여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판결 내용처럼 “사필귀정”이라 짧게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를 교훈 삼아 주변 관리를 잘 하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은 안 모씨가 억대 돈을 건넨 상대 후보 측 장 모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선 장 모씨가 정당의 직책을 맡거나 보수를 받는 등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가 나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선 2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유지돼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보여 안호영 측은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됐다.
정치권 한 인사는 “그 동안 안호영 의원은 이 문제가 매듭되지 않아 말 못할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그 족쇄가 풀린 만큼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