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8:11 (목)
김만기전북도의원, 악취 해결 위한 조례 개정
상태바
김만기전북도의원, 악취 해결 위한 조례 개정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6.23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악취배출시설 시군과 협의 후 매입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김만기의원(고창2)은 도내 고질적인 악취의 ‘발본색원’을 위한 ‘전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취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시군과 협의 후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만기의원은“전북도는 매년 악취 저감을 위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질적 악취배출시설을 매입해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소하면 대기환경이 향상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