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용품 저감계획 수립 실태조사, 1회 용품 사용 및 구입 제한 등 내용 규정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김이재의원(전주4)이 제382회 정례회에서 ‘전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북교육감 소속 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회 용품 사용 및 구입 제한, 사용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이재의원은“그간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합성수지재질 등 1회 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 성과는 미약했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등 인식 개선과 대처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며“이번 조례는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 저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만큼 교육 기관을 기점으로 도내 유관 기관에도 관련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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