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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이야” 형사처벌 피해왔던 13세 소년, 결국 소년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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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이야” 형사처벌 피해왔던 13세 소년, 결국 소년원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6.17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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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 중이던 13세 소년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과 가출 차량 절도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3)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25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절도, 특수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받았다.

A군은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했으며 야간외출제한명령도 어기고 심야시간에 무단외출을 일삼았다.

또한 이달 초에는 다른 친구들과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군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전주지검 군사지청에 적극 소명해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법원의 유치허가를 얻어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조사과정에서 “나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의 소년은 장기 소년원(2년) 처분이 가능하다.

임춘덕 관찰과장은 “보호관찰은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주는 소중한 선물이고 마지막 기회”라며 “이런 기회를 저버리고 보호관찰 위반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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