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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로 역량 있는 정치신인 관문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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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로 역량 있는 정치신인 관문 넓혀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06.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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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마다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나오고, 관련 법안이 발의 된 적도 많았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유지는 새로운 변화에 역행하는 적폐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치권의 중앙정치 예속화의 폐단의 고리는 쉽사리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국민공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올라왔다. 정당비리와 공천비리, 정당충성경쟁 등의 부작용과 폐단은 지방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전주을 지역구 전주시의원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고, 16일 첫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의 구형한 형량이 유지된다면 의원직 상실은 불가피하다.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낳은 결과이다.

선거 때 마다 지방의원 줄서기 관행은 되풀이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특정의원 지지 기자회견장에 얼굴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들 전주시의원 3명도 국회의원의 선거를 돕다가 공선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익산 시의원의 막말 논란도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낳는다. 정당공천제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의 진출을 막는 가장 실질적인 장벽이다.

전북처럼 특정정당 지지일색의 정치성향 지역일수록 정당공천제의 위력은 더욱 막강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함량미달은 차치하더라도 도덕성 결여의 문제점이 심각한 이들도 유권자와 세평보다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면 공천을 획득하고 이른바 찍히면 다음선거를 기약할 수 없다.

당선된 이후에도 종속관계는 유지된다.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지방의원의 각종 비리·비위행위와도 일정부분 연결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정반대의 선택도 예속된 국회의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

군소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 정치신인들이 지역과 정치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정당공천제의 긍정적 요인보다 폐단만 더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치권이 정당공천제 유지를 위한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 현직 지방의원들도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에 공감하지만 대놓고 주장하지 않을 뿐이다. 정당공천제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전락했다.

지방선거를 1년도 남겨두지 않고 있다. 물리적으로 촉박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당공천제 폐지와 후보난립 등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당과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유권자에게 오픈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의 문제로 법정에 서면 줄줄이 지방의원들도 뒤따라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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