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09:23 (목)
“선거제도 근간 흔드는 행위”... 이상직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상태바
“선거제도 근간 흔드는 행위”... 이상직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6.16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불법선거운동 도운 전주시의원 2명도 직위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린 기부행위, 당내 경선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행위 등 5가지다.

재판부는 먼저 이 의원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다만 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가 전통주를 보낼 당시 발송인이 이상직이었고 비용도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으로 지급했다”며 “또한 이를 받은 사람들도 선거캠프 관계자와는 무관하고 이상직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복 투표를 지시·유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지시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단체 대화방에 이상직 피고인도 있었다”며 “ 때문에 피고인이 이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릴 시점에 바로 위에 게시된 지시 내용을 당연히 읽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시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이상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이 의원이 종교 시설 내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들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의원의 불법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과 박형배 의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전화로 유권자에게 이 의원 지지를 호소한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이상직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400만원 및 징역 6개월~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