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면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 공직선거법은 규제 중심의 종전 선거운동체계를 통해서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선거에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에게도 정치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적인 성찰 또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법률의 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경로당을 방문해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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