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오는 27일까지 조촌동과 여의동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고자 농정·환경·청소부서 공무원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이 기간 보리·밀을 수확한 직후 행해지는 보릿대와 밀대의 소각 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인다.
점검 결과 지정 장소 외에 영농부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경우, 또 소각하는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꼭 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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