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00:53 (금)
국토교통진흥원,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상태바
국토교통진흥원,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6.16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혁신제품 지정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21년 2차“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접수를 오는 6월 30일 마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20년 도입하였으며, 제도 운영은 기업지원허브(국토부 지정)인 국토교통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목표제를 운영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 R&D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인센티브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운영해 혁신조달 추진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하거나, 혁신제품 지정제품은 대해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 제도를 적용한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접수된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달적합성 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의 지정절차를 거쳐 연내 ‘21년 2차 지정제품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은 최근 5년 이내(’16.1.1∼’20.12.31)에 종료된 국토교통 R&D를 수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3년동안 지정되어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21년에 지정된 혁신제품(4개)*은 현재까지 2.3억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 확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진흥원 담당자는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공고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