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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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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 의무화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6.1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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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관련 특별법’개정 발의

국회 박영순 의원(민주당)은 15일,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이전지역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이 법이 통과된다면 2013년부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을 비롯한 12개 기관 중 이법 시행 전 이전했더라도 전북도내 지역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매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0개 혁신도시 등에서 이전공공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올 한 해만 총 3,353건의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를 보면 지역산업 육성(43.1%), 지역경제 기여(36.6%, 지역 물품 구매부문) 등의 투자가 다수 계획돼 있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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