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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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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 돌입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1.06.1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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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공원 아이파크 견본주택 주변 집중 단속

 

군산시가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속 펼치고 있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 등과 함께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정식계약 체결 이전인 분양권 당첨자에게 접근해 웃돈을 미끼로 거래 흥정, 명함과 전단지 배포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무등록·무자격자인 일명 떴다방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는 당첨권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별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경찰과 조사에 착수함은 물론, 위법행위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뿐만 아니라 군산시닷컴, 부동산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의 가격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사전 차단해 불법적인 가격 상승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집값 안정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자에 대해 군산시나 군산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36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디오션시티 더샵2차 분양 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당첨자들을 상대로 분양권을 알선하는 외지인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자를 경찰과 공조·적발해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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