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2:58 (수)
무주군,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대상자 책정
상태바
무주군,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대상자 책정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1.06.15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무주군은 올해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277 가구를 신규 대상자로 책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부터 노인 ·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가구, 심한 장애가 포함된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인 본인의 소득 ·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 ·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월 834만 원 이상이고,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최저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65세 이상 노인 가구 및 한부모 가구, 심한 장애가 포함된 가구, 750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문 우편발송, 유선안내, 가정방문 등으로 신청을 안내했다. 기존 생계급여 가구의 40%를 상회하는 277 가구를 신규 생계급여 가구로 책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강미경 과장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가능해져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가 향상됐다”라며 “정보에 취약한 저소득 계층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앞장 서겠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