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최근 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자택에서 격리중(5월22일 6월2일)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제경찰서에 형사고발조치 했다.
A씨는 자가격리중에 배우자인 B씨와 함께 관내 식당을 방문했으며, A씨에 이어 배우자인 B씨와 B씨를 접촉한 지인 C씨까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확진판정 직후 역학조사시 자가격리지 이탈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김제시보건소는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GPS를 확인해 A씨를 고발 조치했다.
자가격리위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느슨해진 방역의식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모두가 일상생활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가족 관련 코로나-19 집단발생과 관련,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일가족 등 22명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한바 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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