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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배 김제시장,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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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배 김제시장,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입장 표명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1.06.14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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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선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는 합의한 바가 없다” 명확한 입장 밝혀
박준배 김제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박준배(사진) 김제시장은 지난 7일 송하진 도지사 제안으로 새만금권역 지자체장인 군산·김제시장, 부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사업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합의내용은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에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 수시 운영과 33센터 내에 운영 전담 TF팀을 배치한다는 것이 전부”고 말했다.

허나 박 시장은 14일 최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선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는 합의한 바가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참여한 이유는 “새만금개발청이 3개 시군의 갈등이 새만금 사업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한다는 명분과 논리를 없애고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으로 시작한 지역 갈등이 예전 부안 방폐장 사건처럼 정부에서 지역갈등만 남긴 대표적인 사례로 남지 않을까 두렵다며,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바닷길을 열기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김제시민들의 강박 관념과 마음의 상처 치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런 논쟁의 불씨 제거와 더 이상 갈등의 파국을 막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게 된 것이라며, 행정협의회는 3개 시군이 지역의 이기주의와 욕심을 내려놓고 합리적 협의와 소통으로 서로 협력하고 속도감있는 내부개발의 과제를 많이 발굴하는 희망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박준배 시장은 “새만금개발청은 행정안전부의 반대 의견과 김제시민들의 목소리,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 사법부의 판결 등을 존중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힘들게 합의된 새만금 행정협의회가 앞으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내는 올바른 방향으로 뜻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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