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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 협의회 패류채취어업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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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 협의회 패류채취어업 허가 결정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1.06.13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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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남섭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3명이 포진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를 열고 내수면 패류채취업 허가기준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수면 허가구간은 ▲ 섬진강은 임실군 경계부터 향가유원지 곡성군 경계 ▲ 오수천은 동계면 주월리 배재교부터 적성면 구남교까지다. 
 내수면 어업 허가기간은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 5년 범위내에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의 결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2021년 7월 1일부터 패류채취어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순창군민 중 내수면 어업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허가 기준에 따라 자체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허가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남섭 부군수는 “내수면 패류채취어업 허가로 무분별한 채취를 막아 우리 지역의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을 확대시키고 내수면 불법어업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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