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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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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 주장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6.1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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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만 했어도 소명될 일로 오명 씌웠다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내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도 전혀 관련 없다”며,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토지를 증여하시겠다는 뜻을 받들어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며,“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밝혀낼 목적의 조사인데 투기와 관련성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의혹을 덧씌운 것”이라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나는 농지를 구매하지도 않았고 판 적도 없으므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계약자로 가족인 동생을 지정하여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도 위탁경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심각한 부실 소지가 있는 것으로 귀결된다”며,“권익위 측에서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될 수 있는 일인데 부실한 조사로 시민의 대표에게 오명을 씌운 것”이다고 분개했다.

김수흥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해 깨끗하게 소명할 것”이라며,“아버지의 헌신에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심려 끼쳐드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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