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가 지난 4일 스토킹범죄 강력대응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청소년, 112종합상황실, 수사, 청문 등 관련 기능이 참석해 스토킹처벌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수사 전 과정에 대한 대응방안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중요사건 발생 등으로 추가적인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거나 기능 간 스토킹범죄 대응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는 별도 T/F회의를 통해 조정키로 했다.
전용균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스토킹범죄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시행(10월 21일 예정) 이전이라도 신고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해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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