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판사 장진영) 심리로 열렸다.
이들 변호인 측은 이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했고 직무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6일 열린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완주군 비봉면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업체 측이 허가받지 않은 고화토를 묻은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이때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47만1206㎥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
업체는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난 상태이며, 현재 매립장 침출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하천 오염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당시 완주군의회는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해당 매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침출수를 채취해 전문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불법 매립된 고화토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 외에도 독극물과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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