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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운수종사자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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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운수종사자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1.06.0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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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매출 감소한 택시 전세버스 법인 소속 운수종사자 대상
지난 2월 1일 입사해 이달 6일 현재 계속 근무해야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7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국비 2,49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19명)와 일반택시 기사(1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난 2월 1일 이전 입사해 6월 2일 현재 계속 근무한 자다.단, 제4차 재난지원금 등 기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군은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출감소를 확인하고,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참고해 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다.군은 6월 중 이들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 김기범 팀장은 “이번 소득안정자금을 조속히 지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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