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안 및 민생 회복 위한 입법과 정책개발 공로 인정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중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으로 인정돼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는 외부전문가 21인으로‘의정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안 성안과정과 협력적 입법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윤준병 의원의 경우는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으로서 산재 위험으로부터 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고용노동 및 기후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준병 의원은 수상소감에서“입법과 정책 개발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오늘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지역주민들과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히 의정활동에 정진하는 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낮은 자세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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