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전주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현장에서의 불법투기 18건 △불법투기 쓰레기에서 인적사항 발견 26건 △감시카메라(CCTV)를 통한 사례 29건 등 총 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장 적발 사례를 보면 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해 버린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폐기물(건축폐기물) 무단투기는 3건,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는 2건이었다.
감시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사례로는 차량을 이용해 건축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전주시에 제기된 청소민원은 총 1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병집 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불법투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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