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의미…“자립 도울 수 있을 것 기대”
전북도의회 최영규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총 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와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최영규의원은“청소년 가출경험율 증가는 현대사회에서 심화되는 가족 간 갈등이나 가족해체의 가속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이다”면서“가족의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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