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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중심 자치경찰을 위한 힘찬 발걸음 내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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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중심 자치경찰을 위한 힘찬 발걸음 내디뎌
  • 전민일보
  • 승인 2021.05.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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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지난 20년간 논의만 무성한 채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지방 분권의 핵심과제이자 지방정부의 숙원과제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안 통과로 17개 시도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준비를 일제히 시작하였고, 전북도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국 조성 등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24일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인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후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전 국가경찰제도 아래에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었으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분리로 인해 지역 치안 수요에 대해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지역별로 상이한 치안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즉응하는 경찰 활동이 가능하여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도심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 집중 순찰을, 농·어촌지역은 농·어·축산물 도난 범죄예방활동을, 관광지역은 관광지 이동파출소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유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경찰과 자치단체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민생 치안 활동을 제공하여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정폭력·학대 발생 시 경찰과 자치단체가 각각 업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112신고 대응·사건조사·사후지원·관리까지 치안과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이제 첫발을 떼었고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이 관계 부처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 이견으로 아직 논의 중인 상태이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일을 7월 1일로 법적 의무화하여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해야 하므로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자치경찰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과 치안수준의 질적 향상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치안과 관련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훗날 지금 이 순간이 지방자치사(史)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해본다.

유희숙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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