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7:08 (수)
‘가축 밀집사육 막고 축사악취 줄인다’
상태바
‘가축 밀집사육 막고 축사악취 줄인다’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5.30 2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 적정 사육기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정읍시가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과잉사육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과 축사악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2018130만톤에서 2020140만톤으로 늘었고, 악취관련 민원도 2018150건에서 2020330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 상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여름철 축산악취 기승을 막기 위해 6월부터 단위 면적당 초과사육 농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을 통해 축사악취와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위반할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는 1250만원, 2500만원, 3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축산업 등록을 마친 농가는 1100만원, 2200만원, 340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육 밀도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사육 면적 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게 할 수 있다.

권철현 축산과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 허가 등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협조 바란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