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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흉내 16세 복학 2주 만에 다시 소년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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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흉내 16세 복학 2주 만에 다시 소년원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5.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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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 나와 복학한 뒤 조폭 흉내를 내며 또래를 괴롭힌 10대가 또 다시 소년원에 다시 수용됐다.

28일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6)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또래 중학교 여학생 2명과 공모해 채팅 앱으로 성매수를 시도하던 성인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됐다.

이후 지난달 30일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하고 이달 3일 복학했다.

하지만 A군은 복학 이틀 뒤부터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을 떠벌리며 학생들을 괴롭혔고,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때리면서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또 소지가 금지된 비비탄 총을 가지고 다니며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를 겨누고 위협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목을 조르는 등 폭력도 일삼았다.
 
특히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교내 흡연에 대한 교사의 지도 훈육에 반항하며 교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기도 했다.
 
보호관찰관은 추가 조사로 피해 학생 사례를 수집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받아 A군을 다시 소년원에 수용했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해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다. 그런 행동한 적이 없다”며 “학생과 선생님들이 짜고 입을 맞춘 것 같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끈질긴 추궁에 “나 하나 때문에 피해보고 위협을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에게는 정말 잘못했다”면서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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