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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전북지부, 급식 노동자 특수 건강검진과 환경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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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전북지부, 급식 노동자 특수 건강검진과 환경개선 촉구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05.27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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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폐암과 백혈병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자 전북지역 노동자들이 건강진단 실시와 조리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이하 지부)는 27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암이 속출하는 급식실에서 어떻게 건강한 밥상과 건강한 아이들의 미래를 찾을 수 있겠느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부는 "급식실 노동자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지만 대체인력도 없어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화상과 미끄럼, 베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아이들의 밥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버텼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건 폐암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지난 4월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조리실무사 노동자의 직업성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았고 또 다른 노동자 4명은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과 백혈병을 얻었다며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며 "전문가들은 급식실 노동자의 조리노동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조리 흄 등 각종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은 건강한 노동자의 안전한 조리환경에서 시작된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창문같은 자연환기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후드 등 기계로 된 환기시설까지도 있으나마나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아예 환기를 포기한 지하나 반지하 조리실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 돼있다"며 "급식실 폐암 속출 사태는 사업주인 교육감 책임인 만큼 교육감이 스스로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교육청은 급식실 노동자 전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조리환경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하·반지하 조리실 폐쇄, 독한 약물 사용 청소 중단 등 조리환경 개선도 요구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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