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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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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형사고소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1.05.2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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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공동전수조사 결과 따라 고소 결정

 

군산시가 지난 20116월 준공 이후 10년째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군산시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과 관련해 형사고소했다.

 

시에 따르면 BTL사업과 관련해 민·관 공동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24일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사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BTL사업은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향상 및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을 방지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20076월 민간사업자를 지정하고 20081월 착공해 20116월 준공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이는 민간이 선 투자해 향후 20년인 오는 2031년까지 운영ˑ관리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시에 관리 이전하는 사업 방식이다.

 

민선7기부터 시는 논란이 지속된 BTL 하수관거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201811월부터 20196월까지 중점구간 7km1차 조사한 바 있다.

 

이어 시와 시민단체, 하수도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민·관 공동전수조사단을 구성해 2020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미조사 구간 107km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단은 그동안 전수조사한 총 114km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16일 군산시에 전달했다.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조사단은 검측서, 시공 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실정 보고 없이 임의로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삭감 조치해야 하며, 하수도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은 재시공하는 등 시공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시와 공동조사단이 질의서 및 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수 차례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시공사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공동조사단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신뢰하고,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4일 형사고소했다.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해 운영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 부위 1,82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사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기지급한 정부 지급금 정산은 물론 시공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기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퇴직자 포함)도 본 고소 건과 관련하여 직무유기, 배임 등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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