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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에 늘어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부실공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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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에 늘어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부실공사 피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5.26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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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박모씨는 지난 2월 23일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오래된 주택의 방문 9개를 시공하기로 하고 업체에 126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사업자는 문을 가지고 와서 장착을 하려다 크기가 맞지 않아 결국 설치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후 사업자는 설치를 지연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회피하고 있다.

▲전주에 사는 50대 임모씨는 지난 2일 인테리어업체 통해 창틀을 방문 설치하기로 하고 15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방 3곳에 창틀이 설치되었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이 잘맞지 않았다.
또 작업과정에서 벽지 훼손, 몰딩이 찍히는 파손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이미 지불한 방문 제작비용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는 거절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급증한 실내건축, 인테리어 공사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승하는 집값으로 인해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이나 하자보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26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년 이후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및 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은 212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상담 212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으로는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이 83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66건(31.1%)을 차지했다.

공사종류별로 보면,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가 76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부분 시공으로는 ‘욕실·화장실’ 52건(24.5%)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78건을 분석한 결과 1500만원 미만 인테리어·설비 공사가 대부분(70.5%, 55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시공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아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무지격 시공업체들의 부실시공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갈수록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센터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부 상 소재지에 실제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도록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능한 현장을 지키고 시공 완료 후 사업자와 함께 하자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잔액을 지급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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