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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혐의 도내 현역의원 잇따라 무죄·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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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혐의 도내 현역의원 잇따라 무죄·면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5.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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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검찰 반성하고 상고권행사에 신중해야”
-앞서 윤준병 면소판결 확정... 오는 16일 항소심 선고 앞둔 이원택 면소유지 전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현역의원들에게 잇따라 무죄내지 면소판결이 내려지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권 행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사는 제21대 총선 개시 이전에 민주당이 지역 현안 및 정당의 입장 표명을 위한 자리로 행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예비 후보자인 이강래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통상적인 정당 행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란이 일어나게 된 전반적 경위를 살펴보면 일부 몸싸움이 있긴 했으나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이낙연 위원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충분한 위력이 있지 않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점, 코로나19로 인한 위급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무죄판결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권 행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애초에 억측과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찬 고발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이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개월 이상 걸린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고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과 정치 행위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검찰이 상고권 행사에 앞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 것인지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최종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이원택 의원도 오는 6월1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주지역 한 변호사는 “앞서 대법원에서 윤 의원에 대한 면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원택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면소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소나 항소 전 검찰의 엄격한 법리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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