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9월 1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내 소방시설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진행 중인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이행여부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일괄도급 및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를 방지해 건전한 소방 산업체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백성기 서장은 “소방시설 공사를 전문소방 공사업체에게 도급하는 분리발주 의무화는 장기적으로 화재예방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길이다”며 “기한을 정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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