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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사기 태양광 업체 회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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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사기 태양광 업체 회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5.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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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수백억대의 분양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업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52)씨와 부회장 B(46)씨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태양광 발전시설사업 전문가라고 자칭한 사람들에 속았다”며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고객 386명에게 137억원을 환불해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망 행위를 하려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습성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 발전을 독려하며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 고객을 기망하려거나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사죄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사실대로 과연 피고인에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다. 형식상 직책만 부회장이었을 뿐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재판장님이 보시기에도 저는 팔과 다리가 마비된 중증장애인”이라며 “먹고살기 힘들어서 전부터 알고 있던 태양광 관련 현수막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속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부자도 아니고 선량한 서민들이다. 모두가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렸을 수도 있다”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재산을 압류해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9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 의견을 반영해 증거인부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양도해 주겠다”며 피해자 768명에게 68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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