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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117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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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117명 결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5.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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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천막농성 45일차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17명은 25일,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 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한 정당은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여야 7개 정당이며,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을 비롯한 민주당 47명, 국민의힘 58명·정의당 6명·열린민주당 2명·국민의당 2명·시대전환 1명·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17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여야 의원님들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이제라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코로나 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백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 그 중에서 경제적 지원은 3가지로 세분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 재기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로 파산상태에 이른 분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범정부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키면 된다"며 "형펑성 논란은 큰 손실을 입은 분께는 큰 보상을, 작은 손실을 입은 분께는 작은 보상을 드리면 될 일"이라 했다.

또한 "소급 적용 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각종 방법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조정의 방식에 동의한다. 그리고 67개 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 등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동의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코로나19 손실보상에 관한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단 한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손실보상법 촉구를 주장하며, 45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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