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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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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1.05.25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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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변경, 해제)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유형별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공개로 시장 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연계로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체결은 물론 변경·해제 시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모두 서명·날인 한 계약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을 방문, 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고(http://rtms.molit.go.kr)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21년6월1일부터 22년5월31일까지)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으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완성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택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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