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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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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5.24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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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례안 24일 도의회 통과
기준일 이전 출생아 등도 대상 추가
늦어도 7월 초 1인당 10만원 지원
3개월 내 사용...지역경제에 활력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겐 요긴한 쓰임이 예상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81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18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확정했다.

당초 도가 마련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나 세대로 제한했다. 그러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영주권자 7450명을 포함한 전북도민 18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통과된 예산은 부대비용을 포함해 모두 1812억원이다.

모든 전북도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시군과 협력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를 정해서 늦어도 7월 초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과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정했다. 등기발송 등의 논의도 있었지만 유가증권의 특성상 분실 위험이 대단히 높고, 발송 비용만 해도 수억원에 이르는 만큼 방문 수령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사용기간은 9월 말까지 3개월 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14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당초 6월 말부터 지급 예정으로 잡고 속도를 냈으나, 시군에서 백신 예방접종 등 현안업무가 과중돼 현재 진행중인 75세 이상 노인층의 예방접종이 마감되는 7월 초에 지급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어 7월에나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에 국가재난지원금 지급과 시군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만큼 사전 안내부터 신청 방법, 카드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과 협력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그간 여러 차례 선별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한 재난지원금은 단기간에 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지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편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엇보다도 방역을 우선하고 적극적인 소비활동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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