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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섬, 최첨단 지적측량 기술 통해 신속하게 우리 국토로 등록·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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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섬, 최첨단 지적측량 기술 통해 신속하게 우리 국토로 등록·관리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05.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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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은 무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봤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무인도에 오로지 딱 한가지만 가지고 가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는가?

구조요청을 해야 하고, 외로움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아마도 휴대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이 좋게 구조요청을 해도 내 위치를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면 난감해질 것이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무인도에 표류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이라도 알 수 있다면 한줄기 희망이라도 갖게 되지 않을까?

해양수산부에서는 ‘20년에 “제2차 무인도서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20.7월)하여 시행중(‘20~‘29년)이다. 무인도서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미등록 무인도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란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육지부 외의 모든 지역을 도서지역이라 하며, 무인도서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즉, 영해 내에 있는 모든 섬은 유인이든 무인이든 우리 국토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인도서는 넓은 영역에 분포하고, 접근의 어려움 등 지리적 제약으로 관리가 어려운 점, 무인도서에 대한 정확하고 통합된 정보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점, 각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도서의 조사·관리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조사 및 관리 체계구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무인도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 추진 중인 ‘미등록 무인도서 등록 사업’도 해수부가 파악한 ‘지적공부 미등록 무인 섬의 자료’에 대하여 지자체의 조사·측량 등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등록될 모든 미등록 도서는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게 되며, 미등록도서가 시·도 및 시·군간 경계부근에 위치할 경우 해상 경계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매립지 등이 속할 자치단체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미등록도서 등록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국토 면적도 확장될 것이고, 보다 정확한 국토통계 및 해상경계의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분쟁 및 국가 간 영토분쟁 사전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

해수부 통계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무인도서는 2,555개로 전북은 전국의 약 2%인 56개이고, 지번이 미등록된 전국 도서는 363개로 우리도는 군산, 고창, 부안 지역의 48개가 등록 대상이다.

우리 전북은 서해안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전남, 경남, 충남, 인천 다음으로 무인도서가 많아, 잠재적인 해양관광 가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타시도와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비하여 미등록 섬을 지적공부에 정확하게 등록하고, 전라북도 인근 해상에 위치한 섬 정보를 구축하여 공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된 섬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거나, 등록된 섬의 경계가 현실 경계와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측량 등을 통해 ‘섬 위치 바로잡기’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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