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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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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5.2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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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안호영, 윤준병, 이용호 의원 등

도내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민생국회로써 의미를 갖게 했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선원법’ 등 개정안 3건을,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산지관리법’개정안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재정안을,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공익적 목적 과징금법’수정안 등 2건을 각각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원택 의원의 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은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생활교육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원법’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장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시신을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유가족에게 시산을 인도토록 했다.

안호영 의원의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는 근거를 담았다.

윤준병 의원의 재정법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녹색산업의 집적 및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업화·생산 단계까지 연계하여 고도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 및 육성하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 과징금법’ 2건(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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