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대상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 의무 신고,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기한 내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 의무 신고,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기한 내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종류, 주소, 면적, 방 칸수 등) △임대계약내용(계약기간, 임대료, 체결일 등)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등이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희곤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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