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이달 말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화재예방대책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반이 비상구 폐쇄, 비상구 주위 물건적재,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중 운영 중인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와 비상구 안전 픽토그램 부착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백성기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며 “피난 안정성 강화를 위해 관계자 소방안전교육과 안전 픽토그램 보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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