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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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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턱 낮춘다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5.20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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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운영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포함
건강관리사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전북도가 출산 가정의 산후 관리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출산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지원되며, 전북도는 추가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지원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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