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전북도 조직개편안이 ‘원안 가결’되는 한편 ‘전북도 자치경찰제 운영안‘의 경우는 수정가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 조례안들을 심의한 해당 상임위인 도의회 행자위가 이처럼 결정했기에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3일까지 심사를 진행하는 의회 예결위도 상임위 의사를 존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북도의회 행자위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행자위는 특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원안 가결’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전북도 조직개편안은 경찰법 개정, 감염병 대응 강화, 소방 현장인력 충원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자율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기존 본청을 13실국본부 60관과단→13실국본부 63관과단(+3과)으로, 의회의 경우는 3담당관 9전문위원 11팀→3담당관 9전문위원 12팀(+1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기구 신설(안 제6조제6호, 제15조제2호):대도약기획단→대도약청년과 명칭 변경,청년정책팀 이관, 청년활동지원팀 신설▲민생특별사법경찰업무 확대를 위한 기구 신설(안 제7조제2호 및 제4호):특별사법경찰과, 경제수사팀 신설, 안전감찰팀 이관,민생특별사법경찰팀 이관 및 사회수사팀으로 명칭 변경 등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유사중복기능 업무 조정 및 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 조직 관리:대도약정책팀과 대도약관리팀을 통합 대도약정책팀으로 운영, 잼버리추진단을 잼버리지원단으로 명칭 변경(안 제6조제4호 및 제9호),생활안전팀과 재난정보팀을 통합해 생활안전팀으로 운영(안 제7조제1호)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 행자위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했다.
즉 조례안 제 2조 제 2항 본문중 전라북도지사는 제 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 2조 제 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전라북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미리’라는 단어를 삭제토록 수정했다.
이 조례안 제 13조 본문 중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제 42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한다. 다만,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위원장은 ‘지방자치법’제 42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어쨌든 전북도의회에 제출된 전북도 조직개편안이 ‘원안 가결’되는 한편 ‘전북도 자치경찰제 운영안‘의 경우는 수정가결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도의회 예결위의 이와관련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