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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코로나검사 의무화놓고 ‘엇갈린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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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코로나검사 의무화놓고 ‘엇갈린시각’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5.18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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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전 진단감사 행정명령 놓고
전북민중행동 등 시민단체 반발
“실효성 없고 생계 위협만 초래”
도“불법인력알선 많아불가피”

전북 코로나19 확진자는 휴일인 16일부터 17일 오전 10시 기준 11명이 추가 발생해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15명으로 늘었다.

도내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일용직 근로자에 한해 사전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전북민중행동이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무료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근로자를 포함한 도민들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었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채용 전 선제검사에 대해 잘했다고 하는 도민들도 있고, 일용직 관련 근로자들한테는 불편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민원 전화를 대부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용직 근로자와 관련된 인력사무소 등이 80% 이상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확진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검사받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검사를 받는 것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 안타깝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많은 고민 속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하는 전수검사와 다를 바 없는 대책"이라며 "차별적이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실효성도 없는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도는 최근 내·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늘자 0시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자리를 알선할 때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민중행동은 “하루 일당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생계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며 "감염병은 바이러스 노출, 증상 발현 등의 경과를 거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이뤄진 검사만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없다"며 "실효성 없는 조치로 도내 일용직 노동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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